연말정산 계산기 — 환급액·결정세액 즉시 계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결정세액과 환급(또는 추가납부) 예상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귀속 기준 누진세율과 세액공제를 자동 반영.
입력값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시뮬레이션
계산 방식
- 1단계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누진)를 차감해 산출합니다. 총급여 5천만원이면 약 1,275만원이 공제됩니다.
- 2단계 —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 + 국민연금(총급여의 4.5%) + 신용카드 등(총급여 25% 초과분의 15~30%)을 합산해 차감합니다.
- 3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1,400만 이하 6%, 5,000만까지 15%, 8,800만까지 24%, 1.5억까지 35%...
- 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연 최대 900만 × 13.2~16.5%)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
- 5단계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10%를 더한 총 세부담을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 뭔가요? 왜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나요?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떼간 소득세(원천징수)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1년 동안 떼간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내야 합니다(추가납부). 환급금이 2~3월에 월급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환급액은 약 70~80만 원 수준이지만, 공제를 잘 챙긴 사람은 수백만 원을 돌려받기도 합니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나요?
효과가 큰 순서로 ① 연금저축·IRP (연 900만 한도, 13.2~16.5% 세액공제 = 최대 148.5만 환급), ②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공제율 2배), ③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의 15%), ④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천 이하, 750만 한도의 17%), ⑤ 기부금(15~30%), ⑥ 자녀세액공제(1자녀 25만/2자녀 55만)입니다.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공제 대상이라 연말 막판 추가 납입으로 환급액을 즉시 늘릴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체크카드가 두 배 유리합니다. 단 두 카드 모두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실전 전략: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포인트·할인)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25% 초과 사용분은 체크카드로 돌리면 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 이하 300만, 7천~1.2억 250만, 1.2억 초과 200만 원이라 한도를 넘는 지출은 카드 종류와 무관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금저축 한도는 연 600만 원, IRP 합산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지방세 포함), 5,500만 초과 13.2%. 예: 총급여 6,000만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합 900만 × 13.2% = 118.8만 원 세액공제. 5,500만 이하라면 같은 900만 × 16.5% = 148.5만 원입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 대상이고, 다음 해 1월 입금은 그 해(다음 해) 공제로 잡힙니다.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에서 '총급여의 3%'를 뺀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예: 총급여 5천만 원, 의료비 300만 원이면 (300만 - 150만) × 15% = 22.5만 원 공제. 본인·장애인·65세 이상·난임시술·미숙아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외는 700만 원 한도입니다. 난임시술은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는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유리. 부양가족 의료비도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합산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원칙: 소득이 높은 쪽(과세표준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면 적용 세율이 높아 환급 효과가 큽니다. 예: 남편 8,000만(24%) / 아내 4,000만(15%)이면 의료비·자녀·신용카드 공제를 남편에게 몰면 1만 원당 절세액이 더 큽니다. 단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이하) 충족 필요하고, 둘 다 부양가족으로 동시 등록 불가. 매년 12월 즈음 부부의 과세표준을 추정해보고 어느 쪽에 몰지 결정하세요.
환급액이 작거나 오히려 추가납부가 나왔어요. 왜 그런가요?
원인은 보통 ① 회사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너무 적게 떼었거나(원천징수세액표 80% 선택), ② 부양가족 등록이 누락됐거나, ③ 연금저축·IRP·신용카드 같은 공제 항목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공제 거리가 적은 1인 가구라면 추가납부가 흔합니다. 다음 해 환급을 늘리려면 IRP에 매월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월 75만 = 연 900만 한도 = 최대 148.5만 환급).
본 계산기는 어디까지 정확한가요?
주요 공제(인적/카드/연금/의료/교육/기부)와 누진세율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MVP 단순화를 위해 ① 추가공제(장애인/경로/한부모), ② 카드 사용처별 우대(전통시장 40%·대중교통 80%·도서공연 30%), ③ 주택자금·월세·보장성보험, ④ 4대보험 중 건강·고용보험은 생략했습니다. 정확한 정산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제출 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환급 규모 추정과 연금계좌 추가 납입 효과 시뮬레이션 용도로 가장 유용합니다.
지금 IRP에 추가로 넣으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본 계산기 결과 화면 하단의 '연금계좌 추가 납입 시뮬레이션' 차트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 기준으로 IRP를 0원부터 900만 한도까지 늘려가며 환급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곡선으로 보여줍니다. 예: 총급여 6천 + 현재 연금 0원에서 IRP 900만 추가 = 환급액 +118.8만 원. 단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노후 자금 의도가 분명할 때만 풀로 채우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재직 중이라면 회사 인사팀/총무팀에서 매년 2~3월에 발급해줍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PDF로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 입력의 '총급여(16번)'와 '기납부세액(74번 결정세액)'은 이 영수증의 해당 번호 칸을 보고 입력하세요.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금·수익률은 개인 상황과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사·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