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기
해외 주식·ETF 양도세 (22% + 250만 공제) 와 환차익을 분리 계산하고, 국내 대주주 양도세까지 한 페이지에서 즉시 시뮬레이션합니다.
입력값
계산 흐름
계산 방식
- 해외 ETF·주식: (매도 합계 × 매도 환율) − (매수 합계 × 매수 환율) − 250만원 기본공제 → × 22%. 환차익은 별도로 분리 표시해 양도차익 중 순수 주가 상승분과 환율 변동분을 구분합니다.
- 국내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분 27.5%(지방세 포함). 1종목 10억원 이상 보유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 충족 시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 국내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단 배당금에는 15.4% 원천징수가 별도로 적용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폐지 등 정책 변경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실효세율: 총 양도세 ÷ 총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와 환차익 효과를 종합한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을 보여줘 명목 22%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익통산: 같은 해 해외주식·ETF 거래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단 국내주식·배당·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 22%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양도세의 10%) = 합산 22%입니다.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떼는 게 아니라, 연간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분리과세로 진행하며,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ETF 손익은 모두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전년도(1.1~12.31)에 실현한 양도차익을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증권사가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출명세서'를 제공하니 이를 근거로 홈택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유료·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 20% + 납부지연 일 0.022%)가 부과되므로 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주식·ETF 양도차익에서 1인당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에 22%를 부과합니다. 즉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공제는 사람당 한 해 한 번만 적용되며, 손익통산 후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갱신되므로 차익이 큰 종목은 연말·연초로 나눠 매도하면 공제를 두 번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네. 세법상 양도차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환율 변동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계산기는 '매도 환율 × USD 매도액'에서 '매수 환율 × USD 매수액'을 빼 총 양도차익을 구한 뒤, 환율 변화로 생긴 부분(환차익)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달러 강세 구간에 매도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만으로 과세표준이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다른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같은 과세연도(1.1~12.31)의 해외주식·해외 ETF 거래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 +500만원, B 종목 −300만원이면 순이익 200만원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국내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는 통산되지 않으며,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실 종목은 이익이 큰 해에 함께 정리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국내 일반 주주는 정말 양도세가 0원인가요?
현재(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한 소액 일반주주의 양도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단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3억원 이하 22%, 초과분 27.5%가 부과됩니다. 또 비상장주식·장외거래는 별도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보유 규모와 무관하게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ETF 분배금(배당)도 이 계산기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본 계산기는 매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다룹니다. 미국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15%가 원천징수되고, 한국에서는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15.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당 세금은 배당금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하세요.
ISA나 연금계좌에서 거래하면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은 만기에 합산해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서민형 400만)까지 0원, 초과분만 9.9%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ISA에서는 미국 주식 직접 매매가 불가능하고 국내 상장 해외 ETF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IRP 계좌의 운용 수익은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저율 과세됩니다. 절세 계좌 활용이 일반계좌 22%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어떻게 됐나요?
금투세는 국내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 소득에 22~27.5%를 과세하려던 제도로,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세제는 정권·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거래하기 전에는 최신 세법과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① 연 250만원 공제를 매년 활용 — 차익을 여러 해로 분산 매도. ② 손익통산 — 평가손실 종목을 이익 종목과 같은 해에 매도해 순이익을 낮춤. ③ 절세계좌 활용 — 국내 상장 해외 ETF는 ISA·연금계좌에서 굴려 22% 대신 9.9% 또는 과세이연 적용. ④ 증여 활용 —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 후 매도하면 취득가가 높아져 차익이 줄어듭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세이며, 무신고·축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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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법 적용은 거래 형태·신고 방식·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양도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세무사법상 trovetool 은 세무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