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근로자 부담)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비과세 식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반영합니다.
입력값
월급 구성
계산 방식
- 월 과세급여 = 월급 − 비과세액(식대 등).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근로자) —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하한 40만),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13.14%, 고용보험 0.9%.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원천징수세액을 찾고,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수별 금액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의 80/100/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기본 100%).
-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연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 × 12로 추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전 월급(연봉÷12)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면 월 실수령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확정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왜 다른 계산기와 실수령액이 조금 다를 수 있나요?
비과세액(식대), 공제대상 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 가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과세급여 기준으로 볼지 세전 월급 기준으로 볼지에 따라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과세급여(월급−비과세) 기준으로 일관되게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은 무엇이고 왜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은 비과세 소득이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만큼 공제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식대 월 20만원을 비과세로 둡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무엇을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배우자·자녀·부모 등)의 수입니다. 미혼·부양가족이 없으면 본인 1명입니다.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8~20세 자녀 수는 따로 넣어야 하나요?
네. 공제대상 가족 중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은 45,830원 + 초과 1명당 33,330원을 매월 추가로 빼줍니다(2026.3.1 개정 반영). 이 자녀 수는 공제대상 가족 수에도 포함해 입력하세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는 무슨 차이인가요?
회사가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근로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월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납부가 늘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1년 총 세금은 같고 시점만 다릅니다(기본 100%).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정확히 같나요?
본 계산기는 법정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추정치입니다. 회사가 식대·상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노조회비·기타 공제가 있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과 수천 원~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월 원천징수와 실제 부담의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본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나눈 매월 동일 급여를 가정하며 별도 상여·성과급 정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가 특정 월에 몰리면 그 달의 원천징수세액이 커지지만, 연간 총액 기준으로는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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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금·수익률은 개인 상황과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사·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