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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월 급여와 재직 기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상 법정 퇴직금(세전)을 즉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고 1일 평균임금·총 재직일수도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값

예상 퇴직금 (세전)클릭해 복사
₩14,794,521
월급 약 0.1개월치 · ₩25만
1일 평균임금
₩10만
₩98,630
총 재직일수
1825일
약 5년 근속
3개월 임금총액
₩900만
₩9,000,000

연차별 누적 퇴직금

근속 연차 기준

계산 방식

  • 1일 평균임금 = (월급×3 + 상여×3/12 + 연차수당×3/12) ÷ 91.25. 퇴직 전 3개월(약 91.25일)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총 재직일수 = 년×365 + 월×30. 연 단위는 365일, 잔여 개월은 30일로 근사해 합산합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 1년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 요건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며,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0원입니다.
  • 세전 기준 —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 별도 계산)를 차감한 뒤 결정됩니다.

퇴직금 한눈에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모든 근로자(정규·비정규 무관)가 대상. 1년 미만이면 법정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기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은 연 단위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세금 별도

본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산출합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등 별도 계산)를 차감한 뒤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하면 퇴직 시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은 근로기준법상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는 예외).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 기준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사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약 91.25일)로 나눠 구합니다. 예: 월급 300만원·3년 근속이면 평균임금 약 9만 8,630원 × 30 × 3 ≈ 887만원입니다. 본 계산기는 입력만 하면 즉시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위 금액입니다. 본 계산기는 3개월을 약 91.25일(365÷4)로 근사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지만, 본 도구는 평균임금 단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그 3개월분(연 금액 × 3/12)만 산입합니다. 본 계산기의 상여금·연차수당 입력란은 연 기준 금액을 받아 자동으로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이 정말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로가 요건이라, 1년 미만이면 의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11개월 근무 후 단기 공백을 두고 재입사시켜 퇴직금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은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위법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12년 이후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적용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 근속이 정산되고, 이후 기간은 새로 카운트되어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과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가장 일반적인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더 높은 예외 사례나 임금 항목별 산입 여부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규정과 공인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 계산기는 세전 법정 퇴직금만 산출합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액 ↑), 환산급여, 별도 누진세율표를 적용하는 별도 구조라 일반 근로소득세와 다르며, 보통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또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당장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연금소득세(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로 줄여 낼 수 있습니다.

DC형·IRP 퇴직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본 계산기는 확정급여(DB)형에 해당하는 법정 퇴직금(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합니다. 확정기여(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그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본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bold}세전 법정 퇴직금만 산출(퇴직소득세 미반영){/bold}합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정·통상임금·임금 항목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