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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연금저축·IRP 납입액만 입력하면 세액공제액(=연말정산 환급 증가분)을 즉시 계산합니다. 한도까지 더 넣으면 얼마를 더 받는지도 한눈에.

입력값

소득 정보
총급여 5,500만 이하 → 공제율 16.5% 적용 (지방세 포함)
연금계좌 납입액
ISA 만기 전환 (선택)
연간 세액공제액
+₩660,000
그대로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분
적용 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 이하
인정 합산 납입액
₩400만
세액공제 대상 (최대 900만)
추가 납입 여력
₩500만
한도까지 남은 금액
한도까지 더 넣으면
₩500만 더 납입하면 세액공제가 +₩83만 늘어납니다. 12월 31일까지 입금하면 그해 공제 대상 — 월 ₩42만씩 자동이체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계산 내역
연금저축 인정액₩400만
IRP 인정액₩0
합산 인정액₩400만
공제율16.5%
기본 세액공제+₩66만
총 세액공제+₩66만
한도 풀 납입 시 최대₩149만

납입액별 세액공제

900만에서 멈춤 (한도, ISA 제외)

계산 방식

  • 1단계 — 공제율 결정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둘 다 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이 경계지만 근로자는 총급여로 간편 판단합니다.
  • 2단계 — 인정 납입액 계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여기에 IRP를 더해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600만을 넘게 넣은 연금저축은 공제되지 않아요.
  • 3단계 — 세액공제액 인정 합산 납입액 × 공제율이 그대로 세액공제액입니다. 예: 900만 × 16.5% = 148.5만원, 900만 × 13.2% = 118.8만원.
  • 4단계 — 환급으로 직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금액이라, 그만큼 연말정산 환급액이 늘거나 추가납부가 줄어듭니다. 12월 31일 입금분까지 그해 공제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원, IRP까지 활용하면 합쳐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또는 연금저축 0 + IRP 900만도 가능합니다(IRP는 단독으로 900만까지 가능). 반대로 연금저축에 900만을 다 넣어도 600만까지만 인정되니, 600만 초과분은 IRP로 옮기는 게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율 16.5%와 13.2%는 어떻게 나뉘나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공제율의 10%)를 포함한 수치예요. 900만원을 꽉 채우면 16.5% 구간은 148.5만원, 13.2% 구간은 118.8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돈을 넣어도 소득이 낮을수록 환급률이 높은 구조라, 사회초년생·중위 소득 직장인에게 특히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라서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정해진 공제율(16.5%/13.2%)만큼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납입액 × 공제율 = 환급액'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성립하고, 본 계산기도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IRP에 월 얼마씩 넣어야 한도를 채우나요?

연 9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월 75만원씩 자동이체하면 됩니다. 연금저축에 이미 일부를 넣고 있다면 그만큼 빼면 돼요. 예: 연금저축에 월 25만(연 300만)을 넣고 있다면 IRP에 월 50만(연 600만)을 더하면 합산 900만이 됩니다. 본 계산기의 '추가 납입 여력'과 차트로 지금 얼마가 비어 있는지, 더 넣으면 환급이 얼마 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둘 중 뭘 먼저 채워야 하나요?

세액공제율은 둘 다 같지만,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상대적으로 쉽고 위험자산(주식형 ETF)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고 중도해지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600만을 먼저 채우고, 추가 300만을 IRP로 채우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다만 IRP는 사적연금이라 퇴직금 수령 계좌로도 쓰입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공제가 되나요?

네. ISA 만기(의무가입 3년 후)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그해 900만 한도와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 900만 + ISA 전환 300만 =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 계산기의 'ISA 만기 전환액' 칸에 이체 금액을 입력하면 추가 공제까지 합산해 보여줍니다. (관련: ISA 계산기)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단점은 없나요?

연금저축·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전제로 세액공제를 줍니다. 만 55세 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사실상 받았던 공제를 토해내는 셈이라,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의도가 분명할 때만 한도를 꽉 채우는 게 좋습니다. 당장 쓸 돈이라면 일반 투자계좌나 ISA가 낫습니다.

본 계산기는 어디까지 반영하나요?

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한도, 총급여 기준 공제율(16.5%/13.2%),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전환액 10%, 최대 300만)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단순화를 위해 ① 종합소득금액과 총급여가 크게 다른 경우(사업·기타소득 많은 경우), ② 50세 이상 추가한도(2022년 일몰되어 현재는 없음)는 별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공제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교차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세금·수익률은 개인 상황과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은 세무사·재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