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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계산기

보증금, 월세, 밀린 개월 수를 넣으면 보증금이 언제 바닥나는지, 지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결이 늦어질수록 손실이 얼마나 커지는지 바로 보여줍니다. 세입자의 월세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입력값

임대 정보
임대 유형해지 기준 주택 2기·상가 3기
연체 현황
보증금 잔액
₩3,650,000
보증금 ₩500만 − 총 연체액 ₩135만
총 연체액
₩135만
월세 ₩135만 + 관리비 ₩0
손실 시작
9개월 뒤
지금부터 9번째 납부일부터 보증금 초과
하루 지연 비용
₩15,000
월 ₩45만 ÷ 30일
계약 해지 요건해지 가능

밀린 월세(₩135만)가 2기 차임액(₩90만) 이상입니다.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거: 민법 제640조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연체가 이어질 때 보증금 잔액

KRW
해결 시점별 보증금 잔액

집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따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기간별 설명은 예시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지금 바로 정리되는 경우잔액 ₩365만연체 합계 ₩135만
1개월 뒤예: 자진 퇴거 합의잔액 ₩320만연체 합계 ₩180만
3개월 뒤예: 내용증명 후 협의잔액 ₩230만연체 합계 ₩270만
6개월 뒤예: 명도소송까지 가는 경우잔액 ₩95만연체 합계 ₩405만
12개월 뒤예: 소송·강제집행이 길어지는 경우손실 ₩175만연체 합계 ₩675만
지금 할 일
해지 요건 충족 — 통지와 정산을 서두를 때
  1.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세요. 해지는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2.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뺀 정산 내역을 함께 알리고 퇴거 날짜를 협의하세요. 합의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3. 합의가 안 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검토하세요. 이 단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단전·단수, 문 잠그기, 짐 빼기 같은 자력구제는 불법이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용 도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원상복구비·지연손해금은 포함하지 않았고, 일부 입금액은 밀린 월세에 먼저 충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월세 연체 계산기 사용법과 원리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낼 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다”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은 손실을 늦춰 줄 뿐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월세·밀린 개월 수로 보증금이 바닥나는 시점,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해결이 늦어질 때 남는 돈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아래에서 계산 원리, 실전 예시, 법적 절차의 순서, 자주 하는 실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계산 원리 — 보증금은 연체를 받아 주는 완충재일 뿐

총 연체액은 밀린 개월 × (월세 + 관리비) − 일부 입금액입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일부만 보냈다면 그 돈은 밀린 월세에서 먼저 뺀다고 가정합니다.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 총 연체액이고, 이 값이 0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임대인의 실제 손실이 시작됩니다. 해지 요건은 관리비를 뺀 밀린 월세로 따로 판정합니다.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연체액이 2기(2개월분) 차임액에 이르면,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3개월분)에 이르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손실 시작 시점은 보증금 잔액을 매달 늘어나는 연체액으로 나눈 값을 내림하고 1을 더한 납부 회차로 계산합니다.

실전 예시 —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3개월 연체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 관리비 5만원인 원룸에서 세입자가 3개월째 입금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총 연체액은 3 × 55만원 = 165만원이고 보증금 잔액은 335만원입니다. 밀린 월세만 150만원으로 2기 차임액(100만원)을 넘었으니 지금 바로 해지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잔액 3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나누면 약 6.1개월이라, 지금부터 7번째 납부일에 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습니다. 한 달 안에 자진 퇴거로 끝나면 280만원이 남지만, 명도소송이 1년 걸리면 연체액이 825만원까지 불어나 325만원이 손실로 남습니다. 하루 늦어질 때마다 약 1만 8천원씩 손실 쪽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판단이 얼마나 비싼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순서 — 독촉, 해지 통지, 정산, 명도

첫 단계는 기록과 독촉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입금을 요청하고 그 기록과 통장 거래내역을 모아 두면 나중에 연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해지 요건이 채워지면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해지는 통지가 세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세입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보증금에서 연체액을 뺀 정산 내역을 알리고 퇴거 날짜를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면 퇴거일과 정산 금액을 적은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뒤 명도소송을 내고, 판결 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으로 못 메우는 부족분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부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활용 팁

가장 흔한 실수는 보증금이 남아 있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바닥나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절차를 시작하면, 명도에 걸리는 몇 달 동안의 연체가 고스란히 손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력구제입니다. 단전·단수, 문 잠그기, 짐 빼기는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세 번째는 통화로만 독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부 입금을 받으면서 남은 금액과 기한을 정리하지 않는 것인데, 이러면 연체액과 해지 요건 판단이 흐려집니다. 계산기는 지금 숫자를 넣고 끝내기보다, 매달 밀린 개월 수를 갱신하며 해결 시점별 표에서 손실이 어떻게 커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좋습니다. 결과 링크를 공유하면 가족이나 상담하는 전문가와 같은 숫자를 보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밀린 월세 합계가 2기(2개월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꼭 연속 2개월일 필요는 없고 밀린 금액의 합계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이면 연체액이 100만원이 되는 순간 해지 요건이 생깁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3개월분)가 기준입니다.

상가 월세 연체는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러야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해, 2기면 되는 주택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또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에서 임대 유형을 상가로 바꾸면 3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도 되나요?

네. 임대차가 끝나 집을 돌려받을 때 밀린 월세, 미납 관리비, 퇴거가 늦어진 기간의 사용료(차임 상당액)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판례도 별도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공제된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빼라”며 월세를 안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내역은 정산서로 남겨 두세요.

보증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 잔액은 “보증금 − (밀린 월세 + 밀린 관리비)”입니다. 잔액을 매달 늘어나는 연체액(월세 + 관리비)으로 나누면 몇 달을 더 버틸 수 있는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에 6개월이 밀렸다면 잔액은 230만원이고, 230 ÷ 45 ≈ 5.1이므로 지금부터 6번째 납부일에 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어 손실이 생깁니다.

해지하려면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해지는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통지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11조). 문자나 카톡도 의사표시가 될 수 있지만, 도달한 날짜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려면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 연체 금액, 지급 기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에서 정산한다는 내용을 함께 적습니다.

해지 통지를 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 퇴거 합의가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합의가 안 되면 명도소송(건물인도 청구)을 내야 하고, 소송 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임차인이 다투지 않고 송달도 잘 되면 비교적 빨리 끝나지만, 소장이 송달되지 않거나 다툼이 생기면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신청과 실행에도 시간이 더 듭니다. 그동안에도 월세 상당액은 계속 쌓이므로, 계산기의 해결 시점별 표에서 6개월·12개월 뒤 손실을 미리 확인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밀린 돈이 보증금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받나요?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남는 부족분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다툼이 적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로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나 문을 잠가서 내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기·수도를 끊거나 문을 잠그고 짐을 빼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입니다.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협상과 소송에서도 불리해집니다. 해지 통지, 합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비 연체도 해지 요건에 포함되나요?

해지 요건인 “2기(상가는 3기)의 차임액”은 월세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 계산기는 관리비를 뺀 밀린 월세로만 해지 요건을 판정합니다. 다만 미납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채무이므로 보증금 잔액과 손실 계산에는 포함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에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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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원상복구비·지연손해금은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