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과 자가배당은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배당은 받는 즉시 배당소득세(한국 15.4%)가 부과되고, 연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합산돼 세율이 올라갑니다. 자가배당은 주식 일부를 팔아 현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한국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0원이고 증권거래세 0.20%만 냅니다. 즉 같은 금액을 받아도 과세 방식과 세율이 완전히 달라, 한국에서는 보통 자가배당이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왜 분리과세인가요?
미국(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되는데, 이는 '분류과세(분리)'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끝납니다. 배당·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도, 양도차익은 그 누진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고 22% 단일세율로 분리되어 정산됩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배당보다 매도 차익의 세 부담 예측이 쉽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비교과세로 더 큰 쪽 적용). 2,000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키울수록 이 선을 넘어 세율이 급격히 오르는 반면, 자가배당(매도)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 기준과 무관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특법에 따라 2026~2028년 한시로, 배당성향 40% 이상(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이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배당에 한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4/20/25/30%(지방세 포함 15.4/22/27.5/33%)로, 종합과세 대신 적용해 고소득 구간에서 유리합니다. 본 계산기는 대상 기업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한 뒤 한국에서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본 계산기는 미국 원천징수 15%를 한국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차감해 총 세금을 계산하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약 15.4%(미국 15% + 한국 0.4%p)가 됩니다.
얼마부터 배당이, 또는 자가배당이 유리한가요?
자가배당 세금은 매도액 중 양도차익 비중과 금액에, 배당 세금은 전체 금액의 종합과세 누진율에 좌우됩니다. 한국 소액주주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가배당이 유리합니다. 미국은 차익 비율이 낮고 금액이 클수록 자가배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반대로 금액이 작아 배당이 15.4% 분리과세 구간에 머물면서 차익 비율이 매우 높으면(약 70% 이상) 배당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입력값을 바꿔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차트에서 확인하세요.
주식을 팔면 원금이 줄어드는데, 배당이 더 낫지 않나요?
총수익 관점에서는 같은 금액을 배당으로 받든 매도로 만들든 계좌 가치는 동일하게 줄어듭니다. 배당락일에 주가가 배당만큼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세금과 통제권입니다. 배당은 지급 즉시 15.4%가 원천징수되는 강제 과세 이벤트인 반면, 자가배당은 매도 시점과 금액을 스스로 정하고 양도차익 부분에만 과세됩니다. 예컨대 1,000만원을 인출할 때 차익 비중이 30%라면 과세 대상은 300만원뿐입니다.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반영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장주식 양도차익(자가배당)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같은 현금흐름이라도 배당은 세금에 건보료까지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려는 투자자에게는 자가배당의 숨은 장점이 큽니다.
ISA나 연금계좌를 쓰면 이 비교가 달라지나요?
크게 달라집니다. ISA 계좌 안의 배당은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보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IRP 안의 배당은 인출 전까지 과세이연되고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배당 전략을 쓰더라도 절세 계좌부터 채우면 본 계산기가 보여주는 일반계좌 기준 세금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이라면 배당과 자가배당 중 뭐가 유리한가요?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의 장내 매도 차익이 비과세라 자가배당의 세금이 사실상 증권거래세(0.15%)뿐입니다. 반면 배당은 받는 즉시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만 보면 국내 주식은 거의 모든 구간에서 자가배당이 유리합니다. 다만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 등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세 22~27.5%가 부과되어 계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