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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vs DB, 뭘 골라야 할까? 수익률 차이부터 전환·IRP 이전까지 (2026)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운용 주체·수익 귀속 차이,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기준 선택법, DB에서 DC 전환과 IRP 이전 규정을 2026년 최신 금감원 통계로 정리한 직장인 의사결정 가이드.

2026-06-01·9분 읽기·HengSsg
퇴직연금 DC vs DB, 뭘 골라야 할까? 수익률 차이부터 전환·IRP 이전까지 (2026)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조차 모른다”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 그런데 이 한 글자 차이가 노후 자금 규모를 좌우한다. 이 글은 둘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직장인 입장에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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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와 DC, 한 줄로 끝나는 핵심 차이

  • DB(확정급여형):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다. 회사가 굴리고, 운용 손익은 회사 몫
  • DC(확정기여형): 회사가 넣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내가 굴리고, 운용 손익은 내 몫
  • 결국 **"누가 위험을 지고, 수익이 누구 것이냐"**의 차이다

DB는 퇴직 시점 임금에 따라 급여가 정해져 본인이 신경 쓸 게 없고, DC는 회사가 입금한 돈을 직접 운용해 불리거나 까먹는다.

내 퇴직금은 누가 굴리고 수익은 누구 것인가

2026년 5월 발표된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백서가 이 차이를 숫자로 보여준다. 2025년 말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50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1% 늘었고, 연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였다.

제도적립금(비중)연 수익률
DB(확정급여형)228조9000억(45.7%)3.53%
DC·기업형 IRP141조6000억(28.2%)8.47%
개인형 IRP130조9000억(26.1%)9.44%

DB가 가장 낮고 DC·IRP는 두 배 이상 높다. 회사가 보수적으로 굴리는 DB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IRP의 차이다.

임금상승률 vs 운용수익률 — 선택의 진짜 기준

선택의 본질은 단순하다. 내 임금상승률이 높으냐, 시장 운용수익률이 높으냐다.

DB형 퇴직급여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라, 직전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즉 DB는 사실상 임금상승률에 연동된다.

  •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기대 → DB가 유리 (예: 승진·호봉 상승 빠른 직장)
  •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기대 → DC가 유리 (임금 정체기, 투자 의지 있는 경우)

결정적인 변수는 운용방식이다.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은 **3.09%**인데 실적배당형은 **16.80%**로 약 5배 차이가 났다. 그런데 적립금의 75.4%(378조1000억)가 여전히 원리금보장형에 묶여 있다.

양극화도 뚜렷하다. 상위 10%(수익률 19.5%)는 실적배당형 비중이 84%, 하위 10%(수익률 0.5%)는 원리금보장형이 74%였다. **"굴린 사람과 방치한 사람"**의 격차다. DC를 골라도 예금에 방치하면 DB만 못할 수 있다.

DB에서 DC로 전환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DB→DC 전환은 가능하지만, DC→DB 역전환은 원천 금지다. 개인 운용 손실을 회사에 떠넘기는 효과가 되기 때문이다. 한 번 전환하면 끝이니 신중해야 한다. 전환 시 기존 적립금은 일괄 DC 이전 또는 과거분 DB 유지 중에서 고른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임금피크제다. DB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피크제로 급여가 20~30% 줄어든 뒤 전환하면 줄어든 임금으로 정산된다. 따라서 피크제 적용 전, 높은 임금일 때 DC로 전환해 그 기준의 적립금을 확보하는 것이 정석이다.

퇴직하면 IRP로 — 이전 규정과 절세 효과

퇴직하면 DC 적립금은 IRP로 전액 이전이 원칙이다. 일부만 옮기는 식은 안 된다. 2024년 11월부터는 DC형 사업자(금융사)를 바꿀 때 보유 상품을 매도 없이 그대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IRP로 받은 퇴직금을 어떻게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린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30%(수령 10년 이하)에서 40%(10년 초과)까지 감면받는다. 연금소득세율도 나이에 따라 낮아진다.

연금 수령 나이연금소득세율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DC 운용 실전: 디폴트옵션과 위험자산 70% 한도

DC를 골랐다면 운용이 관건이다. 2023년 7월 시행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운용 지시를 따로 안 해도 미리 정해 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게 한 제도로, 원리금보장형 쏠림을 막으려는 장치다.

운용 한도도 있다. DC·IRP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 위험자산(주식형 비중 40% 초과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안전자산이어야 한다. 100% 주식은 못 채우지만, 70%만 잘 굴려도 장기 격차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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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DB인지 DC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회사 인사팀이나 가입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명의 계좌에서 직접 운용 중이면 DC, 운용 화면이 없으면 DB일 가능성이 높다.

Q. DC가 수익률이 높던데 무조건 DC가 정답인가요? A. 아니다. DC 수익은 운용 결과에 따라 갈린다. 백서에서도 실적배당형은 16.80%였지만 원리금보장형은 3.09%에 그쳤다. DC를 골라 놓고 예금에 방치하면 DB보다 못할 수 있다. 운용할 의지가 있을 때만 DC의 이점이 살아난다.

Q. 한 번 DC로 바꾸면 다시 DB로 못 돌아가나요? A. 그렇다. DC→DB 역전환은 제도적으로 금지돼 있다. 개인 운용 손실을 회사에 전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

Q.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DB가 무조건 불리한가요? A. DB 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이라, 임금이 깎인 뒤 정산되면 적립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피크제 적용 전 높은 임금일 때 DC로 전환해 적립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자주 쓰인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환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Q. 퇴직금을 IRP에서 바로 다 빼면 안 되나요? A. 인출은 가능하지만 세금에서 손해다.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 감면(최대 3040%)과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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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세무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 책임이다. 수익률·세금은 운용 결과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전문가와 상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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