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속세#유산취득세#증여세#자녀공제#배우자공제#세제개편#자산승계

상속세 75년 만의 대개편, 유산취득세 전환 — 자녀공제 5억·배우자 10억, 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정부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자녀공제 1인당 5억,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실제 상속재산 20억·30억·50억 시나리오로 현행 세액과 개편 후 세액을 직접 비교하고,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

2026-07-13·13분 읽기·HengSsg
상속세 75년 만의 대개편, 유산취득세 전환 — 자녀공제 5억·배우자 10억, 내 상속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상속세는 1950년 도입 이후 큰 틀이 거의 그대로였다. 그런데 지금, 75년 만의 대개편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핵심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 유산세(遺産稅)를 유산취득세(遺産取得稅)로 전환하는 것이다(한국세정신문,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안). 여기에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파격적인 공제 확대가 붙는다.

타이밍도 맞물린다.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7월 말~8월 초로 예고돼 있고(경향신문, 2026.7.10),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은 "내 상속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구조를 이해해 둘 최적의 시점이다.

이 글은 예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① 지금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②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③ 상속재산 규모별로 세액이 실제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숫자로 뜯어본다. 그리고 발표·시행 전인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한다.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세액·상속 설계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복리 계산기 열기 → — 상속·증여로 물려줄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얼마로 불어나는지 먼저 감을 잡고 시작하자.

지금 상속세는 이렇게 매긴다 — 유산세 방식

현행 상속세의 핵심은 딱 한 문장이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다." 이것이 유산세(estate tax) 방식이다. 배우자 몫, 자녀 몫으로 나누기 전에 전체 유산 덩어리에 세율을 먼저 적용한 뒤,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으로 올라간다(국세청,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 5억 원20%1,000만 원
5억 ~ 10억 원30%6,000만 원
10억 ~ 30억 원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다. 일반 가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공제는 두 개다.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2억)+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을 택한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다.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을 덜 받아도 최소 5억은 공제된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전형적인 가정은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약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반대로 말하면 자녀 몫에 대한 공제(현행 자녀공제 1인당 5,000만 원)는 매우 작다. 여기가 이번 개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바뀌나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정부가 2025년 3월 내놓은 개편안의 뼈대는 과세 단위를 바꾸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을 매긴다. 이것이 유산취득세(inheritance acquisition tax)다. 상속재산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낮은 세율 구간에 걸리는 효과가 생긴다.

바뀌는 핵심은 세 가지다.

  1. 과세 단위: 전체 유산 → 상속인별 취득분. 30억을 세 명이 10억씩 나눠 받으면, 30억 한 덩어리(40% 구간)가 아니라 10억짜리 세 개(30% 구간)로 쪼개져 계산된다.
  2. 자녀(직계) 인적공제: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 무려 10배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총액이 커진다. 기존 일괄공제·기초공제는 폐지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된다.
  3.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전액 공제된다(한국세정신문).

주의할 점은, 세율표(10~50%)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상속세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같은 세율을, 더 작게 쪼갠 과세표준에, 더 큰 공제와 함께 적용한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그리고 나눠 받은 척 세금을 줄이는 위장분할을 막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세무당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우회상속에 대한 특례가 신설된다(KDI 나라경제,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구분현행(유산세)개편안(유산취득세)
과세 단위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상속인별 취득 재산
자녀공제1인당 5,000만 원1인당 5억 원
일괄공제5억 원폐지(인적공제로 흡수)
배우자공제최소 5억 ~ 최대 30억최소 10억(10억 이하 전액)
세율10~50% 5단계유지
위장분할 제척기간10년15년
시행 목표국회 통과 시 2028년

워크드 예시 — 상속재산 20억, 배우자+자녀 2명

말로만 "줄어든다"고 하면 와닿지 않는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자. 전제는 이렇다.

  • 상속재산 20억 원(부동산·예금 등, 채무 없음), 상속인은 배우자 1명 + 자녀 2명.
  • 법정상속분 배분 =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 배우자 8.57억, 자녀 각 5.71억.
  •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부수 공제는 제외한다.

① 현행(유산세) 방식

전체 유산 20억에서 공제를 뺀다.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8.57억, 최소 5억보다 크므로 8.57억) = 13.57억.

  • 과세표준 = 20억 − 13.57억 = 6.43억
  • 세액 = 6.43억 × 30% − 6,000만 원(누진공제) = 1.93억 − 0.6억 = 약 1억 3,300만 원

② 개편안(유산취득세) 방식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각자의 공제와 세율을 적용한다.

  • 배우자(8.57억 취득): 10억 이하이므로 배우자공제로 전액 공제 → 과세표준 0 → 세액 0원
  • 자녀 1(5.71억 취득): 자녀공제 5억 → 과세표준 0.71억 → 0.71억 × 10% = 약 714만 원
  • 자녀 2(5.71억 취득): 동일 → 약 714만 원
  • 합계 = 약 1,430만 원

같은 20억 상속인데 세금이 약 1억 3,300만 원 → 약 1,43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약 89%) 줄었다. 이 극적인 차이의 정체는 두 가지다. 자녀 2명에게 붙은 5억×2 = 10억의 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이 잘게 쪼개지며 세율이 30%에서 10% 구간으로 내려앉은 효과다. 자녀가 많고, 상속재산이 중간 규모일수록 이 효과는 커진다.

상속재산 규모별 비교 — 누가 가장 크게 웃나

같은 조건(배우자 1명+자녀 2명, 법정상속분 배분, 부수 공제 제외)에서 상속재산 규모만 바꿔 계산하면 흥미로운 패턴이 드러난다.

상속재산현행(유산세)개편안(유산취득세)절감액절감률
10억 원0원0원
20억 원약 1.33억약 0.14억약 1.19억약 89%
30억 원약 3.26억약 1.70억약 1.56억약 48%
50억 원약 7.83억약 7.34억약 0.49억약 6%

개편안의 배우자공제 상한(10억)을 넘는 구간은 세부 계산 방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위 표는 배우자 취득분에 최소 10억만 적용한 보수적 추정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통찰이 하나 있다. 혜택이 가장 큰 구간은 초고액 자산가가 아니라 20억~30억대 '중상위' 가정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녀공제 5억, 배우자공제 10억은 정액이라, 상속재산이 이 공제 총액(가령 배우자 10억+자녀 2명 10억 = 20억)에 근접할수록 세금이 통째로 사라지지만, 50억·100억처럼 공제를 훌쩍 넘어서면 초과분에 여전히 40~50% 세율이 그대로 붙기 때문이다.

  • 가장 크게 웃는 쪽: 자녀 수가 많고(공제 배수↑), 상속재산이 공제 총액 근처인 가정.
  • 상대적으로 덜한 쪽: 자녀가 없거나 1명, 또는 재산이 수십억을 크게 넘는 초고액 상속. 다만 이들도 세 부담이 늘지는 않는다.
  • 유산취득세의 취지: 실제로 받은 만큼만 과세해 형평을 맞추는 것이지, 부자 감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구조를 내 자산에 대입하려면 먼저 물려줄 재산이 시간이 지나며 얼마로 불어날지부터 잡아야 한다. 복리 계산기로 30년 뒤 자산 규모 계산하기 →

시행 전인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원칙: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이 목표일 뿐, 오늘 발생하는 상속에는 현행 유산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지금 할 일은 "미리 절세 실행"이 아니라 **"두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한 밑그림 그리기"**다.

  • 내 상속재산을 대략 집계하라. 부동산 공시가격, 예금·주식, 보험, 그리고 채무를 뺀 순재산을 계산한다. 이 숫자가 위 표 어디쯤인지가 개편 수혜 규모를 결정한다.
  • 법정상속분을 시뮬레이션하라.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얼마씩 받게 되는지에 따라 유산취득세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 사전증여를 무작정 서두르지 마라. 상속개시(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된다. 급하게 증여하면 오히려 증여세만 먼저 내고 상속세 절감 효과는 못 볼 수 있다.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같은 10~50%이고, 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이다.
  • 개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라. 7월 말~8월 초 세법개정안, 이후 정기국회 논의에서 자녀공제·배우자공제·시행일이 최종 확정된다. 확정 전에 비가역적 결정(부동산 명의 이전 등)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

자주 하는 실수 4가지

  1. "상속세가 없어진다"는 오해. 세율(10~50%)은 그대로다. 과세 단위와 공제만 바뀐다. 재산이 크면 여전히 상당한 세금이 나온다.
  2. "지금 당장 유산취득세로 계산"하는 실수. 오늘 상속이 개시되면 현행 유산세다. 2028년(목표)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된다.
  3. 위장분할·명의분산으로 절세 시도. 개편안은 위장분할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우회상속 특례를 신설했다. 편법은 오히려 리스크만 키운다.
  4. 배우자에게 무조건 몰아주기. 배우자공제(최소 10억)가 크다고 배우자에게 전부 몰면, 이후 배우자가 사망할 때 2차 상속에서 세금이 다시 발생한다. 세대 전체의 총부담으로 봐야 한다.

세제 개편의 큰 흐름을 함께 보려면 부동산 세제와 금융소득 과세 글도 참고할 만하다. 7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 예고 → ·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 →

시행은 언제? — 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

정리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정부안이 나와 국회 문턱을 기다리는 단계다. 발표는 2025년 3월이었고, 통과 시 시행 목표는 2028년이다. 1950년 이래 75년간 유지된 과세 방식을 바꾸는 만큼, 확정까지 넘어야 할 변수가 남아 있다.

  • 국회 통과 여부. 앞서 2024년 12월 정부가 유산세 틀 안에서 자녀공제를 5억으로 올리려던 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최종 문안·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다.
  • 7월 말~8월 초 세법개정안.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고돼 있어(경향신문, 2026.7.10), 이 시점에 상속세 관련 후속 조정이 담길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 배우자공제 세부. 취득분 10억 초과 구간의 공제 방식,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공제 등 기존 특례와의 정합성은 시행령·후속 논의에서 다듬어진다.

핵심 요약: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을수록,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든다. 자녀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이라는 정액 공제 덕에 20억30억대 중상위 가정의 절감폭이 가장 크고, 초고액 자산은 상대적으로 폭이 작다. 하지만 세율(1050%)은 그대로고, 시행은 빨라야 2028년이다. 지금은 내 상속재산 규모와 법정상속분을 파악해 두 시나리오 모두에 밑그림을 그려 둘 때이지, 성급히 재산을 이전할 때가 아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세부 내용(공제액·세율·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증여 설계와 세액 계산은 국세청 및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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